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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업계는 그린피에 대한 통제 장치 미비로 이용료가 폭등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대중 골프장의 세율을 대폭 인하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이용료(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통제 장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로 인식된 골프로 신규 인구의 유입이 늘었고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이용료를 올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세제 혜택을 받아온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등은 골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대중 골프장의 주중 그린피는 26.8%, 토요일 그린피는 20.6% 상승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주중 13.7%, 토요일 11.3% 오른 것에 비하면 폭등세다.
개선 방안으로는 골프장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중 골프장들에 대한 요금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대중 골프장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만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이용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이용료를 통제해야 한다. 권역별로 나눠 대중 골프장 그린피가 회원제 비회원 그린피보다 3만7000원보다 적을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 3만7000원 정도를 인하하도록 체시법에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대중제 전환이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에 재산세율을 회원제처럼 중과세하면 세금부담이 1인당 16000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세(재산세)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기대한다. 골프 수요는 폭등하는 데 반해 골프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그린피가 급상승했으며 특히 영남권의 골프장 부족 현상이 심하다. 회원제는 지난 2015년 이후 공급이 전무하고 대중제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공급을 확대하는 게 정답이다. 관광 단지 내 골프장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골프장의 토지 소유권을 100%가 아닌 90% 수준 확보로 낮춰야 한다.
골프 산업은 스포츠 산업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현재 골프 산업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담당하고 골프장 관리·감독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골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골프 산업과’ 신설을 적극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