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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예학영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학영은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소월로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예학영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일행 중 1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으며 덜미를 잡혔다. 사고 이후 119구급대와 함께 출동한 경찰이 예학영의 음주운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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