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띄운 드론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방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매체가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에 드론을 띄우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 일대는 A급 비행 금지구역이어서 드론을 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 대치 상황으로 인해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호텔과 같이 대규모 건물의 경우 사람들이 많고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국가 보안의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중국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들에게 결혼식 생중계를 요청하며 최대 150억 원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액수도 듣지 않고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에는 유아인, 이광수, 김희선, 전인화, 유동근, 황정민, 이미연, 최지우, 유재석, 하하, 지석진 등 한류스타들이 다수 참석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여러 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부인하다 지난 7월5일 결혼을 깜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