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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힙합그룹 에픽하이와 업타운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달 중순 음반 심의를 진행, 그 결과를 29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심의에선 지난 3월 발매된 에픽하이의 음반 '맵 더 소울' 수록곡 '8 by 8, part 2'와 같은 달 발매된 업타운 6집 수록곡 '다줄게', '렛츠 겟 잇 온'(Let's Get It On), '다이어트', '중독', '트러스트 노바디'(Trust Nobody) 그리고 쿨 멤버 김성수가 공개한 디지털 싱글 '더 F4 스토리' 수록곡 '말랑말랑' 등 국내 가요 49곡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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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위는 이들 음반의 청소년 유해 판정 이유로 대부분 가사 속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
청소년 유해 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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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청보위의 이번 고시는 오는 6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청보위는 법원의 동방신기 4집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로 인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청보위는 곧 항소의 뜻을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