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아이돌학교’ CP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작 사건이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Mnet 전 사업부장 B씨는 A씨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해인은 방송 당시 시청자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A씨가 이해인의 이미지가 데뷔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A씨는 “이해인이 1등인데 떨어뜨리는 게 맞겠냐”고 물었고, 이에 B씨가 괜찮다는 식으로 답하자 실제로 이해인을 탈락시켰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 ‘1등을 탈락시키는 결정을 함에 있어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