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공인 선수대리인 91명 확정...2월 1일부터 활동

  • 등록 2018-01-19 오전 8:36:06

    수정 2018-01-19 오전 8:36:06

KBO리그 공인 선수대리인 91명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리인제도 설명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이 KBO리그 선수대리인 91명의 공인을 확정하고 명단을 KBO에 통보했다.

선수협은 최초 210명의 신청자 중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91명의 공인 선수대리인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KBO와 선수협이 지난해 9월 26일 대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지 4개월만에 첫 번째 공인 선수대리인이 탄생했다.

이번 공인선수대리인 91명 중 39명이 국내변호사(사시 18명, 변시 21명)다. 일본 변호사 1명, 미국법학석사 1명, 법무사 3명도 포함돼있다. 이밖에도 스포츠업계 17명, 일반회사 소속이 14명, 보험설계사 2명, 의료계 2명 등이 공인선수대리인을 구성하고 있다.

선수협 측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인 선수대리인수가 많이 배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격의 개방,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어 “KBO시장의 한계, 선수들의 선택여부, 구단과 대리인간의 긴장관계, 불공정한 규약 등 대리인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인 선수대리인들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가치의 제고, 선수의 자기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로야구 발전에 인적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공인 선수대리인은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선수협의 표준 선수대리인 계약서에 의해 선수와 계약을 해야하고, 선수협 선수대리인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선수협은 대리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25일 오후 5시 30분 더케이호텔(에비뉴 1층 한강홀)에서 공인 선수대리인을 대상으로 선수대리인 제도 실무운영방안, 선수대리인 규제행위(아마추어 대리금지 등 구체적 금지행위), KBO리그 규약, 야구계 전문가가 바라보는 대리인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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