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력' 피해자 측 "소속업체서 합의 종용"

  • 등록 2019-07-16 오전 6:52:53

    수정 2019-07-16 오전 6:55:14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소속업체로부터 강지환 측과 합의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사건을 맡고 있는 경찰에 “피해자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소속 업체와 강지환 소속사의 계약에 따라 강지환의 스태프로 함께 일했다. 이날 채널A는 피해 여성의 소속 업체가 피해 여성에게 “강지환은 이미 잃을 것 다 잃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또 이 업체가 피해 여성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거금을 들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 해도 재판 때 얼굴이 공개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강지환은 15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또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10일 두 스태프 A씨, B씨와 함께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이후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강지환은 주연을 맡았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지환이 출연을 확정했던 영화도 조용히 강지환의 하차를 결정하고, 새롭게 제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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