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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태연이 이달 2일 출석해 약 20분간 조사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태연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못 본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인정했다.
또한 태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 모두 아직 치료 중이고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만큼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주행하다 앞서 가던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K5 택시는 그 앞의 아우디 차량과 다시 추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