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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조세 포탈 혐의로 최대 주주를 비롯한 4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F사가 방송관계자들에게 ‘주식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F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F사가 2005년 4월 코스닥에 우회상장할 당시 유명 PD 등 20여명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명단에는 지상파 방송사 국장급이 포함됐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 회사 주식은 2005년 3월 300원대였으나 10월 2만원대로 급등해 주식 매입자들은 엄청난 이득을 거두었다.
그동안 코스닥에 상장된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주가 상승을 위해 거액의 계약금을 내걸고 스타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일부 업체에 스타들이 몰리는 독점 현상도 나타났다.
F사는 몸집 부풀리기를 위해 여러 연예기획사를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전, 현 경영진 간에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F사 대주주 이모씨와 계열사 관계자 3명에 대해 18억여원을 조세 포탈하고 62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계열사 관계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