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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연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