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4개 대중형 골프장…주말요금 24만7000원보다 낮춰야

비회원제 골프장 92%, 대중형 골프장 지정
“낮은 세율 적용 효과 기대”
대구·광주·대전 등 7개 지역 100% 전환
8월에 가격 효과 등 분석 결과 공개
  • 등록 2023-06-02 오전 12:20:00

    수정 2023-06-02 오전 12:20:00

골프장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92%)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안정한 이용 가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삼분 체계로 개편했다. 기존 퍼블릭(대중)으로 분류됐던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대중형으로 구분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골프장 측은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체부는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요금 인상 우려 없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 등 7개 광역 자치단체의 비회원제 골프장 76곳이 100%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충북·전남(이상 97%), 경기(94%), 제주(92%) 순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이 높았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방안도 모색한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 현황(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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