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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시신방부처리(embalming) 비용 450만원, 뱃삯 450만원, 동해항까지 시신을 운구할 구급차 비용 50만원 등을 지불할 수 없었다.
특히 박씨는 아내가 기다리는 러시아로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오는 4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페리선을 타야 했다. 이를 놓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 시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외교부는 외국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박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례비를 선지급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또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한국 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조치를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행 중이다.
자신을 ‘용산구 이태원동 가까이에서 두 딸을 키우는 40대 주부’라고 소개한 시민 백모씨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 1000만원을 빌려드리고 정부에서 보상금이 준비되는 시점에 상환받을 수 있다면 연락해 달라”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이란인 5명, 중국인 4명, 러시아인 4명, 미국인과 일본인 각각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인 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