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이트 공정위 시정명령, K팝 시장 위축 우려

  • 등록 2014-07-17 오전 7:28:18

    수정 2014-07-17 오전 7:28:58

멜론 엠넷닷컴 벅스 소리바다(위부터)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멜론, 엠넷닷컴, 벅스, 소리바다 4개 음원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온라인 음악상품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과 음악시장 침체를 초래해 K팝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가 들이댄 잣대는 지난 2012년 2월17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제2항이다.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그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음원 사이트들은 지난 2012년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전면 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포함) 대폭 인상으로 지난해 1월1일을 기해 온라인 음악상품의 소비자가격을 올렸다. 그러나 음원 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음원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문체부에 징수규정 개정 시행 유예기간을 요청하여 기존 이용고객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7월1일자로 변경된 가격으로 결제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고객약관에 명시된 사전고지의무 이행을 위해 개별 소비자에게 사전 이메일 발송(3~4회) 및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지사항 등록 등의 방법으로 가격변경 사실을 고지했고, 메시지를 받지 못한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환급조치까지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음원 가격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자동결제 이용 소비자들이 매번 전자결제창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불편과 수고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이용자가 개인사정상 본인 확인이 늦어질 때 서비스 이용 정지를 당해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자동결제 상품은 가입 시 지속적인 결제를 약관을 통해 확인하고 동의한 상품인데 전자결제창을 통해 재차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확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부의 개인정보 최소화 정책에 반하며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음악상품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권리자의 저작권료가 인상되면서 2016년까지 매년 묶음상품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소비자의 유료음원 구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입 시 가격할인 프로모션이 수반돼야 하는 국내 시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소비자의 효용성 하락으로 이어져 불법시장으로 빠지거나 글로벌 업체로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져 국내 음악시장이 침체 및 축소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권리자의 창작 활동, 결국 K팝 시장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 결국 한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국내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이 하락하면 공정위의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무한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 보호와 편의를 위한 조치라면 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을 소비자와 사업자, 창작자 등 업계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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