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옷깃공방' 피고 김씨 대법에 상고…'무죄 주장'

  • 등록 2009-08-25 오전 8:36:22

    수정 2009-08-25 오후 4:22:53

▲ 송일국과 김순희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송일국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서울 흑석동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송일국의 팔을 잡았으나 이를 뿌리치는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 줄어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김씨 측 법정대리인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죄”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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