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인(사진=이데일리DB) |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물이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는 해당 걸그룹 멤버가 가인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인이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이 올해 초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인의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 측은 이데일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 내용 속 유명 걸그룹 멤버로 지칭된 인물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소되지 않았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건과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뒤 벌금형 처벌을 받은 걸그룹 멤버가 누구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