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현, 구혜선 합의금 요구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다

안재현 인스타 글에 구혜선 인스타 반박
"구혜선과 결혼 후 정신과 치료"
"여성과 연락? 의심이자 모함" 주장
  • 등록 2019-08-22 오전 12:30:00

    수정 2019-08-22 오전 8:11:15

안재현(왼쪽)과 구혜선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안재현이 구혜선이 요구한 이혼 합의금을 위해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현은 구혜선이 이혼과 함께 요구한 이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총액 1억원에 이르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안재현은 구혜선이 이혼과 함께 일을 못하게 된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면서 “이 합의금에는 두 사람이 결혼식 당시 기부한 몇천만원대를 지급하기 위해 급전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재현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재현은 이 글에서 “저는 구혜선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면서 “구혜선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 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안재현은 이어 “구혜선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고 덧붙였다.

결국 안재현은 구혜선이 요구한 이혼합의금을 위해 대출도 받아야 했고 집도 팔기로 마음먹었다.

안재현은 이혼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재현은 “주취 중 뭇 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을 지키고 싶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면서 “긴 대화 끝에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속 본인의 왜곡된 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더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배우 안재현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혜선은 20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구혜선이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합의이혼 절차를 밟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혜선은 21일 오후 10시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로 안재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은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고요”면서 “현재 안재현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 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삼만 원씩 삼 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혜선은 “집을 달라고 말했던 건 별거 중이 아닐 때부터도 이미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나 혼자 살 거라면 나 달라고 했던 겁니다”면서 “이혼해주면 용인집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고 반박했다.

구혜선은 이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고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온 남편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만난 이후 지난 2016년 결혼했다. 이후 3년 만인 최근 구혜선의 SNS 폭로로 불화 사실이 공개됐고,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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