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논란 결국 법정으로…김씨, Mnet 등 상대 소송

  • 등록 2010-09-17 오전 8:29:05

    수정 2010-09-17 오전 8:40:20

▲ 4억 명품녀 김경아(오른쪽) 씨와 전 남편이라는 문모씨.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4억 명품녀` 김경아(24) 씨는 자신이 출연해 논란의 시발점이 된 `텐트인더시티`를 방송한 케이블채널 Mnet과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피부과 의사 문모(32)씨, 문씨의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통신사 등을 상대로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Mnet이 애초 자신이 밝힌 현실을 과장, 조작해 방송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고 문씨와 통신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은 법무법인 청담에서 맡는다.

이에 앞서 문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맞아 고막이 터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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