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측 "무니코틴이지만 혼란 막고자 과태료 납부" [종합]

  • 등록 2021-05-12 오전 6:35:45

    수정 2021-05-12 오전 6:35:45

임영웅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롯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가운데, 사용한 것이 무니코틴 액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마포구청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임영웅에 국민건강증진법 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면서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임영웅
앞서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측은 ”임영웅 님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면서 ”저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영웅은 ”팬분들께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라며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임영웅의 사진이 촬영된 곳이 분장실 안에 있는 탈의실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도둑 촬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TV조선 측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DMC디지털큐브의 맞은편 건물인 S-PLEX CENTER에 항의 공문과 ‘불법 촬영 방지’ 협의 공문을 보냈으며 실내 흡연을 도촬한 매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임영웅 소속사 측 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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