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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그맨에게 유행어는 인기와 수입의 척도다. 문제는 그동안 유행어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근 컬투·김대희·김준호 등 유명 개그맨들이 국내 최초로 자신의 유행어를 특허청에 소리상표로 등록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대타 불러 광고→창작자 수익 ‘0’원
유행어는 그동안 저작권을 보호 받지 못했다. 즉 다른 사람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행어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유는 명확했다. 개그맨의 유행어는 대부분 10자를 넘지 않는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이다. 너무 짧아 단어만 놓고 보면 식별력이 부족했다. 이를 저작물로 인정할 시 일상적인 언어생활까지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소리 상표 어떻게 가능한가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다. 통신사마다 보유한 고유의 휴대전화 연결음을 다른 통신사가 쓰지 못하는 것도 소리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리상표 등록을 주도한 김대희, 김준호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파이특허법률사무소는 유행어 대부분 특유의 톤과 어조가 있음에 주목했다. 덕분에 “밥묵자”(김대희), “~쟈나”(김준호), “그때그때 달라요~”(컬투), “쌩~뚱~맞죠~”(컬투) 등 창작자를 연상시키는 소리들은 등록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권익 실현 위한 고민은 진행중
구체적인 권익 실현을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침해로 인정될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정선의 사용료는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개그맨이 아닌 드라마·영화의 유행어도 소리 상표 등록이 이뤄진다면 그 권리는 제작사, 작가, 배우 등에 어떤 비율로 나눠질지도 관심사다. 조 변리사는 “최초 사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업계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동안 자신의 유행어가 상업적 목적으로 도용돼도 권리를 찾지 못했다. 그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찾았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에 등록된 유행어는 모두 독특한 톤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은 유행어는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드라마·영화 대사에서 비롯된 유행어 등 일상적인 단어나 표현으로 이뤄진 유행어는 소리에 있어서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