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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가 8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제껏 뮤직비디오는 대가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영비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도 영화나 게임처럼 전체 관람가, 12세 및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분류돼 유통된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다수 가요 관계자들은 “K팝이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표현의 규제를 시도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음반을 발표하는 가수는 뮤직비디오 심사에 걸리는 기간과 등급 수준까지 고려해 일정을 맞춰야 한다. 트렌드를 쫓는 음악의 특성상 번거로운 과정이다. 또 개정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만 해당한다. 유튜브나 구글 등 해외 사이트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규제가 없다. 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승주 이사는 이어 “한 달에 백 편에 이르는 뮤직비디오가 제작되는데 영등위가 심의 기간(2주) 안에 제때 소화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많은 음반 제작자들이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정부가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영등위 측은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보완책 등을 마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가요관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