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법원이) 저작물복제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아이리스’ 저작권자로서의 아인스엠앤엠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아인스엠앤엠 측이 법원이 KBS '아이리스'에 대한 한 저작물 복제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인스엠앤엠의 최종삼 대표는 26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가처분 판결문 중 ‘A대본(아인스엠앤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판단’에서 '정태원 씨가 새로이 설립한 태원엔터테인먼트(이하 태원)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김현준 씨는 에이스토리 소속 작가로서 A 대본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아인스엠앤엠 측이 여전히 가처분에 필요한(‘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피보전 권리의 소명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지난해 10월 아인스엠앤엠이 KBS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과 정 대표를 상대로 "'아이리스'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제기한 저작물 복제 배포 금지(대본사용금지 포함)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아이리스'대본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민,형사 본안 소송에서도 아인스엠앤엠 확고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인스엠앤엠의 오승종 변호사 또한 "이번 판결은 아인스엠앤엠 측에 '아이리스' 저작권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본안 소송에 매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관련기사 ◀
☞'아이리스' 제작 금지 가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