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 절대 안돼"...영화인협의회 문제 업체 법적 대응

  • 등록 2007-08-09 오전 9:12:27

    수정 2007-08-09 오후 7:28:14

▲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해 국내에서 불법복제 피해 없이 흥행에 성공을 거둔 '트랜스포머'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인들이 영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이하 영화인 협의회)는 3일 영화온라인 유통업체 90개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중지요청서를 발송했다.

영화인 협의회 이준동 대표(나우필름 대표)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 불법복제가 도를 넘어 영화산업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저작권침해 중지요청은 무분별하게 불법영상물 공유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기업들에 경고를 한 것에 불과하며 향후 일련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저작권침해 중지요청에는 ㈜KTH, 하나로드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 NHN㈜ 등 대형 포털사들과 ㈜나우콤, ㈜드림위즈 등의 전문 파일공유서비스 제공사들 뿐만 아니라 ㈜판도라tv, ㈜엠군미디어 등 UCC 업체들도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영화인 협의회의 법적대응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중지요청서를 발송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영화인 협의회 회원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해 왔으며, 침해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그동안 저작권 관련 판례가 누적되어 향후 계획되어 있는 대부분의 법적대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인 협의회’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한국영상산업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지난 3월에 결성된 단체로 국내외 128개 영화배급사, 영화제작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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