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체육회장 선거, 예정대로 열린다

법원, 강신욱·대의원들이 각각 제기한 가처분 모두 기각
예정대로 14일 오후 1시에 선거 진행
체육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위해 만전 기하겠다"
  • 등록 2025-01-14 오전 12:00:00

    수정 2025-01-14 오전 12:00:00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는 예정대로 14일에 치러진다.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3.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대한체육회(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14일에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지난 7일 이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측은 선거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후 투표 시작·종료 시간 명시 없이 150분만 투표가 진행되는 점을 들어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 측은 “선거 안내문을 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 대부분은 투표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 선거인단만 주로 참여하게 되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루 뒤인 지난 8일에는 강 후보가 선거인 구성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선거 시간,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는 “선거인 명부가 재교부됐음에도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지 못한 선수·지도자·심판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사망자와 비(非) 체육인, 입영자까지 명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측이 지적한 투표시간 문제도 언급하며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표 장소가 올림픽홀 한 곳으로 제한돼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수도권 선거인단 중심의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체육회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만큼 위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최근 체육계 선거에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멈춰 섰다.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재차 선거 일정을 잡았으나 허 후보, 신문선 후보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하며 기약 없이 연기됐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도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 김택규 회장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체육회장 선거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선거 일정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예정일에 치러지게 됐다. 판결이 나온 후 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가 출마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 대회를 치르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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