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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였던 이선균의 죽음이 경찰과 황색언론, 유튜버들에 의한 가혹한 인격살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보안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언론의 자정 노력, 제2, 제3의 희생을 막기 위한 이선균방지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일부 황색언론 및 유튜버들이 고인의 사건을 이슈화하는데 급급했다며, 고인이 사망 전 수사를 받던 당시,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KBS의 보도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KBS의 보도를 거론하며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를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다.
또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 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며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 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씨 사망 전날(지난해 12월 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고인의 사망에 따라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영화배우 A씨(28·여)와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