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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 변호인도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반면 피해자는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며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