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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에루페를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루페는 지난 4월 2차 국적심의위에서 금지약물 복용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도핑 이력에 대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제재 기간(2년)이 지났고, 대표팀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 점이 고려돼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적법 제7조1항3호에 따르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특별귀화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11명(남7, 여4), 바이애슬론 4명, 스키 2명, 아이스댄스 1명, 루지 1명까지 총 19명이 특별 귀화했다. 캐나다에서 8명, 미국 5명, 러시아 4명, 노르웨이 1명, 독일 1명이 기존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기를 택했다.
이처럼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귀화 대상이라고 해서 쉽게 한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여자 프로농구 전 KEB하나은행 선수 첼시 리가 특별귀화 심사 과정중 문제를 발생시킨 만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첼시 리는 특별귀화 심사 과정중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며 한국 농구계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