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vs 폴라리스, 또 다른 변수 녹취록..협박 내용 뭐길래~

  • 등록 2015-01-20 오전 5:00:00

    수정 2015-01-20 오후 12:52:35

모델 겸 배우 클라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모델 겸 배우 클라라와 전 독점 에이전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의 갈등 국면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의 갈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된 데 이어 또 다른 폭로를 담은 녹취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폴라리스는 앞서 클라라를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물로 CCTV를 담은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양측의 갈등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정도지만 녹취록에는 그보다 훨씬 직접적인 게 담겼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공개된 메시지 내용만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폴라리스의 이 모 회장이 클라라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겠다는 등을 알 수 있는 녹취록이 고소의 확실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나눈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양측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클라라가 먼저 자신의 수영복 사진, 속옷 화보 사진 등을 보내면서 폴라리스 회장과 대화를 이끌었다. 클라라는 “저도 이제 모든 일을 끝나고 베쓰했어요”라는 말과 함께 이모티콘을 보내는가 하면 “저랑 함께 하시면 즐거우실 거예요”라는 말로 자신의 인지도를 과시하는 발언도 건넸다. 또 음료수 마시는 모습,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모습, 해변 비키니 모습, 언더웨어 화보 모습 등 사진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 그 때문에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클라라 측은 이에 대해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개된 메시지는 전체의 30~40%에 불과하다. 클라라에 불리하고, 폴라리스에 유리한 내용을 골라서 편집해, 날짜에 맞춰 배치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의 협박죄 고소에 이어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클라라 측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니 앞에서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등 이 회장의 카톡 메시지를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당사와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는데 독단적인 활동으로 계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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