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상장폐지 검토 수순(종합)

“삼바, 2015년 지배력 정당성 확보 위해 회계처리 고의로 위반”
"삼성물산도 추가 감리 검토할 것"
검찰 고발·과징금 80억원 등 중징계…거래정지·상장실질 심사대상 지정
삼성바이오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 등록 2018-11-14 오후 7:37:07

    수정 2018-11-14 오후 7:37:07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바, 4.5조원 회계분식 ‘고의성’ 있어…중과실 판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안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 회계처리를 위반에 ‘고의성’이 있고 위반 동기가 ‘중과실’이라고 밝혔다.

증선위가 판단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이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가치평가를 하면서 자산으로 평가한 4조8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장부가를 제외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2015년 당시 자기자본의 2.5%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4년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에피스를 단독 지배, 이른바 종속회사로 회계처리 한 것에 대해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합작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미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연결 회계처리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다”며 “2014년의 경우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콜옵션 내용을 공시하는 등 중요성을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도 회계처리에서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에 대해 인식했음에도 이 같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고의로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며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대표 해임·검찰고발 등 중징계…삼바 “행정소송도 불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과실에 의한 위반이므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고 검찰 고발 조치가 있을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이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70% 오른 2만1000원에 마감했다. 상장폐지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향후 삼성바이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서 약 4조5000억원으로 측정된 에피스 가치가 덜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재무제표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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