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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4.5조원 회계분식 ‘고의성’ 있어…중과실 판단”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안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 회계처리를 위반에 ‘고의성’이 있고 위반 동기가 ‘중과실’이라고 밝혔다.
증선위가 판단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위반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이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가치평가를 하면서 자산으로 평가한 4조8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장부가를 제외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2015년 당시 자기자본의 2.5%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또 2015년도 회계처리에서도 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에 대해 인식했음에도 이 같은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고의로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 2015년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며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대표 해임·검찰고발 등 중징계…삼바 “행정소송도 불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외부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에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과실에 의한 위반이므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향후 삼성바이오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 재무제표에서 약 4조5000억원으로 측정된 에피스 가치가 덜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재무제표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