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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제시된 증거 자료와 삼성바이오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심쟁점인 ‘고의성’ 판단 여부와 관련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재감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는 2015년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지했다”면서 “그럼에도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외부평가 기관에 평가불능을 유도했고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경계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증선위 조치로 삼바 주식은 당분간 매매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조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