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상장폐지 심사 수순(상보)

“삼바, 2015년 지배력 정당성 확보 위해 회계처리 고의로 위반”
“내부문건 검토…콜옵션 공정가치 평가 불능 논리 사전에 마련”
검찰 고발·과징금 80억원 등 중징계…거래정지·상장실질 심사대상 지정
  • 등록 2018-11-14 오후 5:43:21

    수정 2018-11-14 오후 5:43:2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증시 퇴출 여부를 따지기 위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제시된 증거 자료와 삼성바이오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심쟁점인 ‘고의성’ 판단 여부와 관련해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 동기는 과실로 판단했고, 2014년의 경우 임상실험 등 개발 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결은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하는 회계처리 방식이고,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재감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는 2015년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지했다”면서 “그럼에도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외부평가 기관에 평가불능을 유도했고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투자 주식을 취득 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경계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외부 감사인을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 위반 기준 위반 등의 이유에 다른 검찰 고발조치를 내렸다.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과실에 의한 위반이므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치로 삼바 주식은 당분간 매매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조치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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