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평가를 달리한 것을 회계처리 위반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르면 증선위의 검찰 고발 또는 통보가 이뤄짐과 동시에 분식회계 규모가 자기자본의 2.5%(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넘어서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얼마로 자기자본(3조7000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만일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 △개선기간부여 △매매거래정지여부·기간 등을 결정해야 하며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분식회계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강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의 거래정지 이후 거래소 판단으로 지수에서 제외된 적은 있었다”고 했다.
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다만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대 사상최대 규모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관건은 회계처리 고의성이 입증되고 거래정지 기간이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되면서 해당 종목을 담은 펀드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G제로인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한 펀드는 모두 233개로 운용순자산은 636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스트스프링지속성장기업[주식]클래스C5’펀드는 4.17%,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자 1(주식) 종류C’펀드는 3.94% 가량 담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은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바이오를 매도하기에는 결과가 나온 이후 반등을 통해 손실을 만회하는 기회를 놓칠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가 됐을 때는 사전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수 있어 진퇴양난이었던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펀드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았는데 지금 상황은 성장성이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며 “원칙으로 돌아가 이벤트만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투자자입장에서도 당장 환매에 나서기 보다는 향후 추이를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