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실제 수사를 맡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문 총장의 외압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분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총장·권성동 의원 수사개입 여부 밝혀야”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이 권 의원 소환조사 필요성을 대면 보고하자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변호인은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문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 근무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 변호인은 또 수사단이 권 의원과 김우현(52·22기)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대해서도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압수수색은 저지돼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변호인은 “권 의원 소환을 저지하는 데 현직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던 것에 비춰보면 권 의원 신병처리에 대한 장고가 문 총장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그러면서 문 총장과 김 반부패부장, 권 의원 등이 수사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2월 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 조기종결 지시를 내렸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인터뷰 직후인 2월 7일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단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같은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선 지난 4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상태다. 권 의원 신병처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 “보강수사 지시했을 뿐”
대검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증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할 경우 ‘보여주기식’ 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 뿐이란 설명이다.
대검 측은 또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사단이 당일 캐비닛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으며 다만 디지털 증거 포렌직 작업은 업무지장 우려 때문에 이틀 뒤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 “문 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러자 양 수사단장이 ‘수사단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총장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당초 수사단에 독립성 보장을 약속한 것과 달리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권 의원 영장청구의 경우 수사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ㅛ 이에 문 총장이 동의해 심의 없이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사실 범위 확정을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영장청구를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측은 수사단의 주장도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수사단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대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법리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권 의원 사건 법리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