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 결정시’ 15~57영업일 거래정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15영업일 이내에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15영업일을 추가로 심사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소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의된다.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회의를 열고 7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또 다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주식은 최단 15영업일에서 최장 42~57영업일까지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르면 내달초 늦어질 경우 1월 중순 또는 설 연휴 이후까지 판단이 미뤄질 수 있단 얘기다.
상장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간 부여되며 회사가 원할 경우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까지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실제로 5조7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2016년 9월부터 1년3개월간의 개선기간 부여 후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회계처리 정정시 상장 미달 첫 사례..실질심사 어떤 영향 미치나
이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제48조2항3호)에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단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장 당시 거짓된 회계로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로 검토된 경우는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중국원양자원밖에 없으나 거래소는 당시 중국원양자원에 대해서도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회계처리 정정시 자본잠식 상태가 최근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이 잠식인 경우 또는 2년 연속 자본금 절반 이상이 잠식인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은 “현 장부(9월말 자기자본 3조7000억원)에서 에피스 투자이익(시가평가 전환) 3조9000억원(법인세 6000억원 차감분 포함)을 차감하면 되는데 올 연말 기준으로 볼 경우 바이오젠으로부터 받은 콜옵션 행사 비용 7500억원, 이연법인세 환급분 등을 고려하면 자본잠식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