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짝퉁 세제 제조·판매한 일당, 무더기 검거

특허청특사대, 짝퉁세제 제조·유통시킨 김씨 등 4명 입건
충북의 공장서 2012년부터 201억원 상당 짝퉁 제조·유통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량 납품 혐의
  • 등록 2016-12-07 오후 7:01:26

    수정 2016-12-07 오후 7:01:2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생산된 세제인 것처럼 속여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 씨 등 제조책은 충북 옥천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2012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짝퉁세제 172만여점(정품시가 201억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조사 결과, 김 씨는 CJ나 LG, 애경 등 국내 유명 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세제와 액체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짝퉁 세제는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고, 표백도 잘되지 않는 등 무늬만 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주요성분의 함량을 낮췄으며, 성분 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한 등 세척력이 매우 떨어졌다.

이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가짜세제를 대량 유통했다.

유통업자인 송모(34) 씨는 김 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북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한 뒤 전북 일원의 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모(43) 씨 등도 경기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광고 전단지를 통해 짝퉁 세제를 유통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5~6월 충북 옥천의 제조공장과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2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세제 1만 5000여점(정품시가 2억원 상당), 포장지 및 라벨 9만 7000여점 등 모두 11만 2000여점을 압수 조치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유명 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시킨 김모(43)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압수한 가짜 세제 제품들. 사진=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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