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예보료율 조정 관건

與野, 예보법 개정안 포함 70여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非은행 머니무브 최대 40% 증가 우려
예보료율 조정 놓고 각 업권 이견 팽팽
  • 등록 2024-11-13 오후 6:08:22

    수정 2024-11-13 오후 6:17:25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정기국회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우려되는 머니무브(대규모 자금이동),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70여개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된 법안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예보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앞다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국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국회의 압박에 정부의 입장도 다소 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될지,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뒤 24년째 변함이 없다. 다만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 등이 잇따르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이 커졌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비(非)은행권으로의 예금 자금 이동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 수요가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예금을 받는 한 보호한도는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였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예보료율 상향도 관건이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인 가운데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예보료율 인상과 관련해 각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험권은 예금과 다른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축은행업권은 현재 보다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예보료율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요소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된다면 머니무브는 물론 예보료율 조정도 관심 대상”이라며 “예보료율 조정은 대출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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