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을 유지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건물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2차례 누르는 등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또 A씨는 2023년 3월 13일 오전 1시 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