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만기 전 취득 후 재매각, 앞으로 의무공시한다

RCPS 전환가액 공개…영문공시 시한도 확대
  • 등록 2024-11-13 오후 5:36:23

    수정 2024-11-13 오후 5:36:2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13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및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지원 등을 위해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CB) 등 취득·재매각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발행회사가 CB 등을 만기 전 취득 후 최대주주 등에게 재매각할 수 있어 최대주주 등의 편법적 지분 확대가 가능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는 투자정보 적시 제공 강화를 위해 발행회사가 CB 등을 만기 전 취득하고 재매각하는 행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 의무공시 대상이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CB 등을 만기 전 취득하고 재매각 공시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각각 불성실 공시로 제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전환주식(CPS, RCSP)의 전환가액 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CB처럼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 가액 조정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개선안에서는 전환주식의 전환가액 조정 관련 정보도 시장 신고사항으로 규정했다.

영문공시 공시시한도 정비했다. 현재 코스닥은 한글 공시 후 일주일 이내에 영문공시가 가능해 해당 기간 내 공휴일이 포함되면 영문공시시한이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영문공시시한이 일률적으로 규정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는 영문번역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코스닥의 영문공시 시한을 일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했다. 또한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 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코넥스는 기업 부담을 고려해 영문공시제도가 없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코스닥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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