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 檢송치

서울 도봉구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 3명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14일 검찰 송치
  • 등록 2018-11-14 오후 4:07:28

    수정 2018-11-14 오후 4:07:28

서울 도봉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경찰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며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소재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정서적 학대)로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재학생 4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4명은 전부 남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인강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애초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이 가운데 1명은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명을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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