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들, 지열발전 관계자들 검찰에 고소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상해 혐의 주장
  • 등록 2019-03-29 오후 6:06:19

    수정 2019-03-29 오후 6:06:19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지진촉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지열발전을 주도한 넥스지오 대표와 지열발전 대표,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전임 장관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범대본은 “이들은 (2017년 4월) 지열발전 물주입과정 중 일정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도 지열발전을 중단하기는커녕 같은 해 8월부터 다시 물주입을 실행해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또 “포항지진 1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가이즈’ 지열발전소 유발지진(규모 5.0)을 통해 지열발전 물주입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2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포항 지진이 근처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1800명의 이재민과 85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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