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휴학 승인 본격화했지만…1학년은 '유급'같은 휴학

대다수 대학, 학칙에 '첫학기 휴학 금지' 명시
인제대·건국대 글로컬캠 등 1학년 '휴학 보류'
강원대·부산대·아주대 등은 '2학기'만 휴학 승인
의대협, 오는 15일 대규모총회서 복귀 여부 논의
  • 등록 2024-11-13 오후 3:40:50

    수정 2024-11-13 오후 7:15:4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학교 자율에 맡긴 이후 전국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본격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첫 학기 휴학 금지 학칙 탓에 1학년들의 휴학 승인을 보류하는 등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별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 20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제대는 의대 1학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고 1학년의 휴학 처리는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제대는 신입생의 휴학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1학년 학생들의 학적을 ‘미진급’으로 처리했다. 인제대 관계자는 “휴학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학칙을 어겨 승인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인제대에 따르면 예과에서는 ‘유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진급’은 사실상 유급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1학년 학생을 뺀 나머지 학년들의 휴학 승인을 완료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신입생들은 학교 규정상 1학기 휴학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학적 처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통상 대학들이 학칙으로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금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대학들은 1학년들의 학적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제대의 경우도 학칙에 따라 신입생은 첫학기 성적이 나와야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국대도 1학년 1학기 가사휴학 등이 불가능하다.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만 휴학을 승인한 학교도 있다. 강원대·부산대·아주대가 대표적이다. 강원대는 학생들이 8월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학기 휴학을 승인하고 1학기는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성적을 부여했다. 부산대는 현재 진행 중인 2학기에도 1학년 전공 수업을 열어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1학년 1학기는 휴학이 안 되기에 1학기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고 이번 학기까지 1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성적은 1학년이 마무리된 후 부여할 계획이라 아직 1학기 성적을 통보하지는 않았다. 아주대 역시 1학년 2학기만 휴학을 승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을 비롯한 학생들의 휴학 관련 사항은 대학별 학칙·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예과 1학년 1학기 휴학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15일 의정갈등 이후 첫 대규모 총회를 예고했다. 이날 의대 학생 대표자 280여명은 총회를 열고 내년도 학교 복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예정인 안건은 △시국 문제 규정의 안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 등 총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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