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55) 전 삼성 미전실 인사지원팀 노사총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강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부사장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출신인 강 전 부사장이 이른바 경찰 정보라인을 관리하며 노조 대응에 경찰을 활용해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부사장과 함께 일했던 목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목 전 전무도 그룹 미전실의 지시 하에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