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 이사장의 이사진 해임 결정에 대해 들은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사진이 문체부 의견을 전했더니, 정 이사장은 문체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라는 국조특위 요청에 2개의 다른 의사록을 제출했다. 당초 정 이사장은 이사회 의사록에 “조작한 정황이 있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가 국조 특위 압박에 못이겨 이날 오후 의사록을 제출했다.
이에 노 전 부장은 “정동춘 이사장은 1억원 이하 전결권을 갖고 있는데 10번이면 10억원, 100번이면 100억원”이라면서 “재단 자산이 무한정 빠져날 수 있는 구조이다. 정 이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