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셰브론 측에 올해 11월 30일까지 계약규모 2조1570억원의 FPSO를 인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셰브론 측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다시 이뤄졌고, 관련 설계도가 현대중공업 측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우리의 귀책사유가 없어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은 없다”며 “발주처의 작업 승인을 받은 설계 공정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수금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 2조1000억 규모 공사 계약 해지
☞3000t급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Ⅲ' 3번함 건조 첫 삽
☞고용부,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소홀 사업장 264곳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