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노톡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메디톡스, 판매 재개

  • 등록 2021-02-08 오후 10:21:28

    수정 2021-02-08 오후 10:21:2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 정지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지법은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메디톡스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18일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같은 달 26일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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