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4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8일 오후 8시 50분쯤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9일 새벽께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부터 법원 301호 법정에서 직권만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고 백 전 장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문을 받기 전 법정 밖에서 취재진을 향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