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여친 살해한 2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변호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정신감정 요청"
檢 "심신미약으로 볼 여지 없어, 정신감정 불필요"
1심, 징역 22년 선고…"필로폰 특성 인지 후 과다투약"
  • 등록 2024-11-13 오후 1:50:24

    수정 2024-11-13 오후 1:50: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말다툼하던 중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3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평범하게 출근해서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한 점, 범행 후 112신고 당시 음성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여지가 없기에 정신감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행동분석 보고서에도 피고인이 환각과 환청에 따른 자유의사가 사라져 사실상 심신상실에 가까웠다”며 “심신미약 적용을 안 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신상태와 별개로 감경 요소로 고려돼야 하며 우발적 범행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순간에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기회를 준다면 저의 죄를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차 가해한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뒤 자수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약 2일 전부터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후 저지른 강력범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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