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포 협박' 구하라 전 남친 재판에…구하라는 불기소

檢, 전 남친에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 인정
구하라는 상해 인정됐지만 정신적 고통 등에 기소유예
  • 등록 2019-01-30 오후 7:19:20

    수정 2019-01-30 오후 8:49:06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연예인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최씨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재판은 받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등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의 의사에 반해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같은 해 9월 13일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폭행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최씨는 한 연애전문매체에 ‘구하라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실제로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따라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지난해 9월 13일 최씨와 몸싸움을 할 때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이 인정됐다. 검찰은 그러나 구씨가 당일 최씨로부터 먼저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을 가했고 또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나 수단,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도중 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불거졌다. 이에 구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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