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본계약 협상 차질없이 진행중”

체코 반독점당국 ‘계약 일시보류’ 조치에,
“진정 접수 따른 절차…요청시 입장설명”
  • 등록 2024-10-30 오후 10:37:01

    수정 2024-10-30 오후 10:37: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현지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키로 한 가운데, 한수원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체코 정부는 이곳에 원전 2기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사업자 본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한수원)
한수원은 30일 “체코 반독점당국의 (계약 일시 보류) 예비조치는 진정 접수 관련 표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AFP·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WH)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에 따라 CEZ와 한수원 간의 계약을 일시보류 조치했다.

한수원은 지난 7월 경쟁사들을 제치고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의 9부 능선을 넘은 바 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경쟁했던 WH와 EDF가 한달 뒤인 지난 8월 해당 계약에 발목을 잡고자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WH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이 자사 특허권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수원이 이를 수출하려면 WH와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해줘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체코 반독점당국의 계약 일시보류 조치가 한수원의 우선협상 대상 권리를 박탈하거나 본계약 협상에 결정적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UOHS 관계자는 AFP에 “이번 조처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겠다고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CEZ 역시 로이터에 “우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때 관련법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다만, WH 등의 발목잡기가 내년 3월 체코 원전 본계약의 최대 고비가 되리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오는 11월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될 수 있고, 이는 한국형 원전 수출에 필요한 한·미 원전 동맹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은 “정부와 팀 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다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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