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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30일 선거공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당선된 지 7개월 만에 지사직도 수행하지 못한 채 영어의 신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자리까지 거머쥐며 주가를 올리던 김 지사는 이번 유죄 판결로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경남지사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것 또한 김 지사에겐 아픈 부분이다. 지난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측근 챙기기’란 소리까지 들은 지 딱 하루 만에 지사직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업무역량을 발휘해 대권주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이어질 경우 김 지사는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전과가 회복되려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례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가 복권되면서 살아난 것 같이 물리적 시간뿐 아니라 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계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던 인사들이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특히 향후 다른 주자들 중 낙마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차기 주자군이 풍부하다는 게 여권의 최대 강점이었지만 향후 추가로 문제가 더 생긴다면 외부 영입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가장 유력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