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낮에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 지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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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오쯤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택시 안에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서울 중랑경찰서 관내 파출소 직원인 40대 경찰관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죄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택시기사는 손님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은 A씨에게 택시요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이 파출소장이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남성 A씨는 파출소장이 아닌 파출소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랑경찰서가 관내 파출소에 근무하는 A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경찰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