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후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당…폐지해야”

  • 등록 2018-05-16 오후 4:45:14

    수정 2018-05-16 오후 4:45:1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후보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산정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 서초구청장인 조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조 후보는 또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는 본래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그간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월 국토부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을 통해 검증하도록 압박을 가할때도 서초구청장으로서 자체 검증위를 꾸려 관리처분인가권을 지킨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에 다시 당선되면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잘못된 매뉴얼과 산정기준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반포현대 뿐만 아니라 역시 초과이익환수제에 걸려있는 반포3주구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1인당 예상부담금을 850만원으로 적어 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달 1일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 근거 자료를 보완하라고 조합에 통지했고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1억3569만원은 조합이 1차로 제출했던 것의 16배, 정정 제출했던 것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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